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8조 (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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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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