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8조 (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