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0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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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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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