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0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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