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
가.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가목에 따른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가목에 따른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위험률
가.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 산출통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②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경험손해율의 변동
2.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4.법령개정, 행정조치 등 공제외적 환경변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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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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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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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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