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8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중앙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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