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8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중앙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