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8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중앙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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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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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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