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공제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중앙회 임ㆍ직원(중앙회장,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
2.대리취급금고의 임ㆍ직원
3.그 밖에 중앙회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중앙회가 실시하는 공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중앙회가 인정하는 보험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중앙회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중앙회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당해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중앙회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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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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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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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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