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1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 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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