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중앙회는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2.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