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조 (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중앙회는 생명공제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공제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공제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
5.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는
제16조의 규정 준용을 제외한다.
②장기손해공제의 저축성공제는 공제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장성공제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공제는 저축성공제로 개발할 수 있다.
제2관 공제약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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