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2조 (모집을 위탁한 중앙회의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 가 모집을 함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중앙회가

제52조의2(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중앙회의 공제관련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52조의3(청약철회)

중앙회는 일반공제계약자로서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공제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제계약
2.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3.타인을 위한 보증공제계약(일반공제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중앙회에 제출하는 방법

2.

제52조의4(청약철회의 효과)

중앙회는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한다.

중앙회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제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 해당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공제 자산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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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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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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