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비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소유 : 전년도말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장외파생상품(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 (위험회피목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복지증진에 필요한 휴양ㆍ요양ㆍ후생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사업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20
그 밖에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4조의2(불공정대출의 금지)

중앙회 및 대리취급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앙회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공제회계

제1절 공통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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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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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