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 (손익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5조(손익분석)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손익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자지분ㆍ경영성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2.제1호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한다. 이 경우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손익, 무배당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공제손실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생명공제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