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 (손익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손익분석)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손익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자지분ㆍ경영성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2.제1호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한다. 이 경우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손익, 무배당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공제손실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생명공제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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