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0조 (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삭 제>
2.저축성공제(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공제는 제외)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3.저축성공제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인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공제는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

5.

6.

7.금리연동형공제(연금공제를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8.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9.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3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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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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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