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6조 (재무건전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재무건전성기준)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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