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7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중앙회는 회계연도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각 회계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공제료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공제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공제료 또는 공제료전액은 공제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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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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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