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중앙회는 회계연도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각 회계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공제료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공제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공제료 또는 공제료전액은 공제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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