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모집질서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부당한 공제모집행위나 공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제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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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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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