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모집질서 확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부당한 공제모집행위나 공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제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④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⑤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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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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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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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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