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9조 (공제계약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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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공제계약준비금) 중앙회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한다.
3.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중앙회는

제69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공제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의3(구상채권의 수익인식)

①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해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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