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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