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2조 (업무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보고서 등 (별표13)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자료는 반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각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보고서 등 (별표13)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자료는 반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각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중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