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2조 (업무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보고서 등 (별표13)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자료는 반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각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중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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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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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