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2조 (업무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보고서 등 (별표13)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자료는 반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각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중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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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업무보고서 내용
[별표13] 업무보고서 내용 업무보고서 내용 - 제92조(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 구 분 | 제출내용 | 제출주기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 분기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기준금액 | 분기 자산건전성 | 부실자산비율 | 분기 자산건전성 | 위험가중자산 비율 | 분기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분류현황(총괄) | 분기…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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