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중앙회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제33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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