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4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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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 : 납입경과월수, t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
다만, 공제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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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 : 납입경과일수, t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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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 : 납입주기(2,3,6,12), t : 납입경과월수, P' : 납입 주기별 영업공제료(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한다)
제24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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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W : 해지환급금, tV(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표준해지공제액, t: 납입경과월수 , m: 해지공제기간(년)
제24조부터
제24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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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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