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4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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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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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 : 납입경과월수, t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

다만, 공제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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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 : 납입경과일수, t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

2.연생공제의 공제료적립금은 주피공제자와 주된 종피공제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3.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4.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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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 : 납입주기(2,3,6,12), t : 납입경과월수, P' : 납입 주기별 영업공제료(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한다)

5.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공제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한다.

제24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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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W : 해지환급금, tV(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표준해지공제액, t: 납입경과월수 , m: 해지공제기간(년)

2.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한다.
②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공제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 및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부터

제24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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