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설명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2.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3.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4.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
5.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8.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0.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서명
2.기명날인
3.녹취
4.「전자서명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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