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3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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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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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공제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4.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5.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과 비교한 사항
③공제안내자료에 중앙회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④공제안내자료에는 중앙회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중앙회는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재무건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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