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공제(연금저축손해공제 및 퇴직공제를 포함한다)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