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6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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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경영개선요구" 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경영개선요구" 라 한다)하여야 한다.
1.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공제담당 임원의 교체요구
2.공제사업의 일부정지
3.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4.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5.재보험처리

6.

제86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8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8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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