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 (특별회계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⑥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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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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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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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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