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 (특별회계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⑥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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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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