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 (특별회계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⑥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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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별표11]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 제79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제79조에서 정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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