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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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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