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 (공제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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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ㆍ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ㆍ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공제의 종목
가.생명공제
나.연금공제
2.손해공제의 종목
가.화재공제
나.해상공제
다.보증공제
라.책임공제
마.기술공제
바.권리공제
사.도난공제
아.유리공제
자.동물공제
차.원자력공제
카.비용공제
타.날씨공제
파.기타공제
3.제3공제의 종목
가.상해공제
나.질병공제
다.간병공제
③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④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나.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3.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
②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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