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 (공제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ㆍ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공제의 종목
가.생명공제
나.연금공제
2.손해공제의 종목
가.화재공제
나.해상공제
다.보증공제
라.책임공제
마.기술공제
바.권리공제
사.도난공제
아.유리공제
자.동물공제
차.원자력공제
카.비용공제
타.날씨공제
파.기타공제
3.제3공제의 종목
가.상해공제
나.질병공제
다.간병공제
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나.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3.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