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6조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생명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생명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특별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2.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제66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중앙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공제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제7호 및 제8호는 손해공제의 재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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