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3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자료의 제출) 중앙회는
제93조에 따라 공제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3조에 따른 검토결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해 협의한 경우
2.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계약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장 기타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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