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공제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4.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
5.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6.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9.중앙회, 대리취급금고 또는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ㆍ상호나 명칭
10.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공제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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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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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