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공제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4.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
5.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6.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9.중앙회, 대리취급금고 또는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ㆍ상호나 명칭
10.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제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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