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3조 (공제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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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개발ㆍ공제수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공제계리)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개발ㆍ공제수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2.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공제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제73조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담당자(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앙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제7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③확인담당계리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검증확인서(보험계리업자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확인담당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공제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수리담당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5.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그 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⑥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자격증 소지자
2.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업자
⑦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타 공제사업자의 확인담당계리사를 중앙회의 확인담당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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