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8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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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연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②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3절 손해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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