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8조 (지급여력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기본자본
가.자본금 또는 출자금(내부자본금 포함)
나.자본잉여금
다.이익잉여금
라.자본조정
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바.순공제료식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사.저축성공제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아.비상위험준비금
자.특별위험준비금
2.보완자본
가.대손충당금. 다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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