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8조 (지급여력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8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기본자본
가.자본금 또는 출자금(내부자본금 포함)
나.자본잉여금
다.이익잉여금
라.자본조정
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바.순공제료식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사.저축성공제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아.비상위험준비금
자.특별위험준비금
2.보완자본
가.대손충당금. 다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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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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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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