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8조 (공제계약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계약의 체결 에 종사하는자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공제)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공제)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중앙회에 대하여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이하 이조에서"기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중앙회 또는 대리취급금고가 대출 등의 용역(이하 이조에서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중앙회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8.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9.모집과 관련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10.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1.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12.다른 공제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3.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4.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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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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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