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7조 (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제계약의 변경
[별표7] 공제계약의 변경 공제계약의 변경 -제27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관련 -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제계약의 변경 가능여부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