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9조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9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 중앙회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중앙회는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한다), 특별위험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 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경영성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2.제1호의 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적립재원,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
3.중앙회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호에 따른 처리내역을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한다.

3.제2호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 경영성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5.계약자배당금은 공제계약별로 공제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 후 실제 지급시까지 매 회계연도별로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로 일할 부리한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6.중앙회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5호에 따른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지급한다.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제1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공제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른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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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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