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2조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위험ㆍ신용위험ㆍ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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