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2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위험ㆍ신용위험ㆍ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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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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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