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2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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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위험ㆍ신용위험ㆍ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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