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6조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1.1.
2.2.
3.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공제는 일반사망공제금으로 한다.
4.
5.
6.유족연금 등과 같이 공제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공제는 기준연령에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공제기간별 공제금액 중 최저공제금액으로 한다.
7.
8.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 = [위험공제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이하 "정기공제"라 한다)의 위험공제료]×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 위험공제료 계산시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나.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다.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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