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상품별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상품의 명칭
2.피공제자의 범위
3.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공제료 납입방법
5.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7.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부가하는 특약
9.그 밖의 사항
②중앙회는 손해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상품의 명칭
2.공제목적의 범위
3.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공제료 납입방법
5.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잔존공제가입금액
8.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9.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부가하는 특약
11.그 밖의 사항
③제3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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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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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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