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상품별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상품의 명칭
2.피공제자의 범위
3.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공제료 납입방법
5.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7.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부가하는 특약
9.그 밖의 사항
②중앙회는 손해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제상품의 명칭
2.공제목적의 범위
3.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공제료 납입방법
5.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잔존공제가입금액
8.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9.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부가하는 특약
11.그 밖의 사항
③제3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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