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1조 (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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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중앙회는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료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2.공제료는 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한 공제료를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체증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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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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