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1조 (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중앙회는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료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2.공제료는 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한 공제료를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체증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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