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9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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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에 대해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1.공제가격위험액은 중앙회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2.준비금위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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