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6-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00조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5-18 · 시행 2021-06-01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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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통제기준제11조 공통사항 신고기준제12조 제128조 제13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제14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제15조 상품별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제16조 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제17조 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제18조 제3공제의 사업방법서제19조 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제21조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제22조 제23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제24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제25조 제26조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제27조 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제28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29조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3조 제30조 제31조 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제32조 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제33조 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제34조 생명공제 예정이율의 적용기준제35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제37조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제38조 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제39조 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제4조 공제사업의 구분제40조 제41조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제42조 제43조 공제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제44조 설명의무 등제45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제46조 모집질서 확립제47조 제48조 공제계약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제49조 제5조 기초서류의 신고 등제50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51조 제52조 모집을 위탁한 중앙회의 배상책임제53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54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55조 적용범위 등제56조 특별회계 운영 등제57조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제58조 제59조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제6조 기초서류 관리기준제6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제61조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제62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제63조 ~ 제87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