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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