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0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및 각 부서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장과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단장 및 선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서 작성시에는 지도선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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