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8조 (유류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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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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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지도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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