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8조 (유류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지도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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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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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