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6조 (지도선 귀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선의 출동 임무수행 종료 후 15:00 이후 모항에 입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은 조석, 기상으로 15:00 이후에 입항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15:00 이전에 입항할 수 있다.
②<삭 제>
③귀항 후 일과시간 이후에는 제33조의 정박당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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