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1조 (정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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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선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선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지도선별 선박검사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당해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9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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