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2조 (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이외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1. 항해부가. 항박일지나. 불법어업 검거 처리 대장다. <삭 제>라. 장비ㆍ비품ㆍ예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마. 폐기물 기록부바. 각종 검사증서 및 선박서류사. <삭 제>아. 계획정비기록부자. 구명소화 설비 점검대장차. 단속(호신)장비 관리 및 사용대장카. 법정 구명조끼 관리대장타. 일반 구명조끼 관리대장2. 기관부가. 기관일지나. 장비ㆍ비품ㆍ예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다. <삭 제>라. 기름기록부마. <삭 제>바. 계획정비기록부사.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기록 의무 선박에만 해당)3. 통신부(전담자가 없는 경우 항해부에서 관리한다.)가. 무선국 허가증나. 무선통신업무 일지다. 비밀문서(대외비)관리 기록부라. 장비ㆍ비품ㆍ예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마.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사. <삭 제>아. 송ㆍ수신부자. 무선국 검사증서차. <삭 제>카. 계획정비기록부타. 개인위치발신장치 관리대장4. 의료부(전담자가 없는 경우 항해부에서 관리한다.)가. 의료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삭 제>라. 약품수불대장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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