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8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지도선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단속장비와 안전장비별로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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