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조 (정박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도선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지도선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정박당직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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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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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