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조 (정박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지도선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지도선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단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정박당직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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